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9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졸음운전 시설물 접촉 사고와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과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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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