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9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찰방해 및 청탁 대가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본사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로 회사의 이미지와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무혐의 확정 시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후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처분 경위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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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