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8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와 병원 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병원의 정규직 비율, 부서별 인력운용계획, 합리적·합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