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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8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와 병원 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병원의 정규직 비율, 부서별 인력운용계획, 합리적·합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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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