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8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하직원이 약 4년 2개월 동안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약 4억 4,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동안 팀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 외부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감봉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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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