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노무관리를 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내역 및 사용자 자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퇴사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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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