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8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며 출입시스템 지문을 삭제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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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