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37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내버스 운행 중 정차되어 있던 관광버스의 백미러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한 인사조치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인 피해나 형사·행정적 처분이 없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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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