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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37
선고일
2024-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명의 강사가 주 2~3일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답변과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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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