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32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수행 공종의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종료될 때까지이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한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 성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동료 간 불화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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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