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32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 및 사직서 위조를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했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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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