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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32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 및 사직서 위조를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했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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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