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가지 사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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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