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
- 선고일
- 2024-04-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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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