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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8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협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의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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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