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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68
선고일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정채용 청탁,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사회공헌기금의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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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