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68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경영자의 전 직원 해고 예고 및 매니저의 출근 관련 발언을 근거로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폐점이나 해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매니저가 특정 일자에만 쉬고 이후 출근하라고 안내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경영자가 발언 의도를 해명하며 출근을 요청하였고 사용자 측이 지속해서 근무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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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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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