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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5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 승무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가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었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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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