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 승무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가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었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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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