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산하조직이 아닌 해당 조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당연퇴직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이유로 휴직을 불허하고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공민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