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2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축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했다가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조건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고 근로자의 소송 제기 언급 이후에야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취소 철회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사업축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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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