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2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납품업체 교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등의 도움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특허 공동출원을 요구하고 골프 접대 및 지갑,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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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