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1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양사에게 조리원 인사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영양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야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그간의 임금 정산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등 법정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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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