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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1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양사에게 조리원 인사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영양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야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그간의 임금 정산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등 법정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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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