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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1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 참석 없이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았으며, 심의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견책 징계는 사규 위반 및 사손 초래 행위에 비해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위법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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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