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0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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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