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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0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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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