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0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통지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수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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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