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7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 배치가 어려웠고, 사용자가 결원을 앞두고 회계 직무를 시급히 충원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업무가 변경된 것 외에 직급과 연봉 등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임금 관련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 등에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에 앞서 근로자에게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전직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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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