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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7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악화로 재활치료실을 폐지함에 따라 발생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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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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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