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악화로 재활치료실을 폐지함에 따라 발생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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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