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1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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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