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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1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사직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무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퇴거시킨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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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