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1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사직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무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퇴거시킨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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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