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9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과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의 발언은 발주처의 인력 교체 요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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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