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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9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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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