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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9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과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의 발언은 발주처의 인력 교체 요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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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