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사장과의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이미 사직 의사가 수리되어 연차휴가 처리 논의까지 마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6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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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