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6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실제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도 없었으며,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6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