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4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사내 성행위 및 불륜설을 유포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행한 사실이 추가되었고 비위 정도와 고의성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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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