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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4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 행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방송에 보도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직장 내 기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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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