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4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 행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방송에 보도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직장 내 기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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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