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70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 자 대기발령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배치 현장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일부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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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