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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70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 자 대기발령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배치 현장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일부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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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