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70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거액의 변상을 강요하며 회사를 그만둘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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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