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3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자동 갱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급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약 3개월간 휴가 신청 및 무단결근을 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