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3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자동 갱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급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약 3개월간 휴가 신청 및 무단결근을 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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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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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