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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3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 8월 말까지 묵시적으로 1달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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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