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3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 8월 말까지 묵시적으로 1달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