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02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