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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02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조건으로 합의한 보험계약 유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내건 보험계약 유지 조건은 근로관계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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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