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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7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획 방향 미제시, 소속 직원 관리·감독 소홀, 개발 업무 미완료 등 업무역량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세 차례의 인사발령 외에 업무역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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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