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7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획 방향 미제시, 소속 직원 관리·감독 소홀, 개발 업무 미완료 등 업무역량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세 차례의 인사발령 외에 업무역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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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