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7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응 및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서문 작성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점 60점 미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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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