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0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 소극성, 서비스 능력 부족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소통 부족 및 부적절한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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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