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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0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 소극성, 서비스 능력 부족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소통 부족 및 부적절한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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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