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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0
선고일
2024-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부목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임을 권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일방적 통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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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