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5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권유 이후 짐을 챙겨 나갔으며, 퇴사 후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당에서 일할 의사 없이 사직 위로금 목적으로 수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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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