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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85
선고일
2024-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법인 및 지점과의 대표자 동일성 및 독립성 결여 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본법인의 대표로 채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등록 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 사유가 부당하고,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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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