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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80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설명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무인화 정책 등으로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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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