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0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설명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무인화 정책 등으로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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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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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