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0
- 선고일
- 2024-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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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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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