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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5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사용자가 출근 독려 등의 노력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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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