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5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로부터 실제 해고 처분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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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